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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온라인 특강 안내
2020-09-06 12:38:43
주바라기
조회수   332

샬롬!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가 온라인 강좌가 다음과 같이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시간 방송] 아래를 클릭!
https://bit.ly/3m0gIi6


[기간]
2020. 9. 5.부터 매주 토요일
9/5: 오후 2시~4시, 9/12부터 오전 10시~12시

 

[강의일정]
1) 9/5 안창호 재판관, 김지연 약사  
https://www.youtube.com/watch?v=oKhA01Ko-Pg
2) 9/12 이상원 교수, 조영길 변호사
3) 9/19 지영준 변호사, 박진권 선교사
4) 9/26 현숙경 교수, 길원평 교수
5) 10/10 한정화 교수, 박한수 목사
6) 10/17 이상현 교수, 염안섭 원장
7) 10/24 민성길 교수, 백상현 기자
8) 10/31 음선필 교수, 이용희 교수

[주관]
복음법률가회, 진평연, 동반연, 동반교연, 한국기독문화연구소, 기동아
동참채널: 온누리교회, 사랑의교회, 오륜교회, 광주 겨자씨교회, 새로남교회, 일산 제자광성교회, 복음한국,
레인보우리턴즈, C채널, 기독일보, CGN투데이 등 (구독자 100만명 이상 동참)

자세한 자료: https://bit.ly/3btLHOp

* 문의: 010-6858-5009(차바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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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성록 2020-09-07 15:01:30
차별금지법은 2020.6.29, 의안번호 1116호, 국회의원 장혜영,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이은주, 류호정, 권인숙, 이동주, 강민정, 용혜인 이상 10인이 제출한 법안이다, 총 5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을 읽어 보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몇군데 보여지는데, 1,"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별로 규정하고 있다, 2, "성적지향"을 이성애, 양성애, 동성애로 규정하고 있다, 3,"증명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지우고 있다, 즉, 누구라도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당사자 기관에서 입증토록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법리에 반한다, 법의 입법과정을 보면, 통상, 의원 입법이 10명으로 발의되는데 이 과정을 막을 수는 없다, 다음으로 법사위에서 법리와 문안, 자구 조정과 그리고 정당간 협의를 거쳐 본회의 안건 상정 등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이 과정에서 걸러진다, 1번과 2번, 이것은 절대진리인 남성과 여성에 중간자적인 개념을 포함시킨 것이므로 법리상 절대 통과 될 수 없다, 혹여, 만반의 준비로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대다수의 국민의 동의로 법안 안건 상정을 저지할 수 있다, 이 법은 선량한 미풍양속과 사회 상규상 기독교인 뿐만아니라 전국민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가 이 법조문을 읽어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절대 통과 안됩니다, 관련하여, 최근 우리 기독교의 3가지 당면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1. 신천지 문제, 2, 전광훈과 극우 문제, 3, 차별금지법 문제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우리가 풀지 못했던 신천지가 힘을 잃고 있고,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이 시대의 숙제임, 전 성도를 투쟁으로 내몰고, 이념화시키는 부분은 옳지 않다, 이 차별금지법안을 막는 것은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쟁점화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교회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할지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주바라기 2020-09-07 20:28:09
차별금지법안 조항 중, 성적지향과 성적정체성, 제3의성 인정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성경적 가치관에서는 물론, 우리의 미래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선 2020-11-02 13:33:57
차별금지법에 대해 주변분들에게 물어보면, 일반인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것같습니다. 저부터 이법안에 대해 좀 더 깊이 공부를 해서 주변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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